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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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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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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고소인들 “개인적 용도로 사용” 억울함 호소
검찰 “투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다…악화된 경영 상황 인정”

10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5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여 동안 걸쳐 피해자 13명에게 약 1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들은 A씨가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조차 상환하지 않으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차주사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체중인 차주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하며 추심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2019년부터 업체 상황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들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던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차주사들의 악화된 경영 상황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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