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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대한변협 AI 광고규제 본안심리 돌입…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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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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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대한변협 AI 광고규제 본안심리 돌입… 전원재판부 회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헌법소원
법무법인 대륜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한"

헌법재판소가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규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한 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헌재는 지난 2월 10일 법무법인 대륜이 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헌 여부를 다룬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협의 AI 법률 서비스 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변호사 직무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다.

대륜은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 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했으나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대륜이 문제 삼은 조항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업무 활용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막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가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협의 규제가 법률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지, 공익적 목적을 갖춘 합리적 규제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재 심리를 통해 AI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세계적인 AI 전환 흐름 속에서 법률 시장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은 'AI 대륜'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변협의 규제가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지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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