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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합원 모집해 25억여 원 가로챈 건설업자 ‘징역 7년’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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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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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토지매입 법률적 요건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 평생 모은 재산 잃기도…피해자들 엄벌 탄원

조합원 모집·토지매입 법률적 요건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
평생 모은 재산 잃기도…피해자들 엄벌 탄원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업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일반 조합원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조합 자체를 설립한 적이 없었고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승인 역시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계좌내역 확인 결과, 편취한 금원은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기인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려 A씨는 피해 변제를 빌미로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들이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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