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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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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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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해고 통보서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양돈업체 직원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고 결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예고만 통보했을 뿐, 최종적 해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규정상 30일 전 예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와 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데, 사측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신청 기각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 등 전달받은 통보서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에 출석해 구제 신청을 이어갔고, 통보서 수령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따른 형사 판결을 면직 사유로 삼았음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측을 대리한 이기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가 해고된 이유를 알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통보서 수령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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