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란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의 유형에는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 부당표시, 부당한 거래강제, 배타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 부당염매, 부당 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 법률위반 여부 및 리스크 완화 방안 자문
-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심의절차 대응
- 내부자거래, 우월적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대리 등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보험사·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지민희
선임변호사
스타트업 자금조달 등 자문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