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금융분쟁

먼저 “외국환거래”란 국제간 대차관계를 현금수송에 의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의 중개에 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화폐, 외화수표, 외화증권 등 구체적인 대외지급수단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무역금융”이란 수출입 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활동을 말하며, 해외 금융기관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관련 서류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조화 금융”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서는 구조화 금융을 통해 다양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신용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업무

(외국환거래)

- 해외 투자 업무에 대한 자문 및 계약서 작성

- 투자 및 회수 시의 외국환거래신고업무

- 외국환거래규정, 금융관련 법규 등 제반 법규 검토 및 거래구조 검토

(무역금융)

-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결제 및 외환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한 자문

- 거래 관련 국제보증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관련 분쟁업무의 처리

- Incoterms 2020 등 국제무역 간 제반 계약조건에 대한 자문 및 분쟁처리

- 은행 결제 관련 전문 규칙의 적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관련 분쟁의 처리

(구조화금융)

- 유동화증권의 발행 가능성과 효과 검토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자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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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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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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