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이란 투자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 적절한 충고를 해주는 일을 뜻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기업의 법률적 이슈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애로사항 등 투자 관련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사모투자란 50인 미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도입된 이래 사모투자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 펀드 조성 및 인허가 업무
- M&A 거래 등 투자실행 및 관련 자문
- 자금 회수
- 펀드 조사/분쟁 대응
해외투자란,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륜은 기업이 해외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해외투자자문을 제공합니다.
- 인수합병(M&A) 자문
- 부동산 및 프로젝트 관련 자문
- 해외 분쟁
- 공정거래자문
- 부패방지 및 무역 규제
외국인투자란, 투자하는 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의 국경을 벗어나 투자를 받아 들이는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 상법, 세법, 노동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인허가 대리 및 자문
- 외국인투자 거래구조 자문 및 각종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 법인/사무소 운영 관련 제반 자문
- 투자자산의 처분 관련 제반 자문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투자자문 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법률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계획의 기초적인 자문에서부터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대륜이 고객의 비즈니스파트너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부동산투자회사 법률자문 다수
박성윤
선임변호사
금융전문 변호사
김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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