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상품 6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면 일반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위법계약 해지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해지 시에 소비자가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품일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그 밖에 위의 규정과 유사한 상품
위법 계약 해지는 금융 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구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셨다면,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해지 요구 절차는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금융 상품의 명칭과 위반 사실을 작성한 계약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 해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를 함께 기입해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요구를 뒤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셨더라면, 금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위반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정이 변함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금융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수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