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계약서 작성한다면
대부업자가 사전에 이야기 했던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관련 법령 규정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채무를 짊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부업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은 무조건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만일 자필로 적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자필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을 통해서 본인 확인 및 자필 기재사항 관련 질문과 답변 또는 확인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하나를 통해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선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서
만일 타인이 자신을 몰래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인감증명서나 대리권 관련 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