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을 제공하거나 중개, 알선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거짓 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번호나 개인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로 바꿔 전화를 걸거나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잘 알고 나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구제를 못 받는 경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이 빈번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충분한 사회경험과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이용했거나, 국제발신번호로 연락이 와 수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점들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각하다면, 피해구제를 아예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