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비일비재하기에
돈을 보내려는 계좌를 착각하고 다른 곳으로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은행에 가서 무작정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은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이야기 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례하여 착오송금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반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착오송금으로 인해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환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 대상인 경우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한 경우 송금한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통해서 송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이뤄졌을 시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보다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청구를 하시고 이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못 받을 위기이거나 금융 관련 문제에 휘말리셨더라면,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