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절도죄도 성립?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절도죄도 성립?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위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사기죄, 절도죄 등 성립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위 판례는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수차례 물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내린 판결입니다. 내용으로는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판례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한 판례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선처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결말이 상이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연루되었다면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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