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 못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금융상품 설명 못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법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즉,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중개 업무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군산, 강릉, 김천, 구미

> 전국 42개 지점 어디에서나 금융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