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싱 형사처벌 :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과 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엔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피싱 형사처벌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 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해서 정보를 처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피싱 형사처벌 : 공갈죄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도록 만드는 말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속하며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