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기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자면, 채권소멸 절차를 밟고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해서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채권소멸 통지는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이후에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명의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그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정하는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