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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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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해지를 희망하였습니다.
분양업체가 계약해지를 거부하자 계약해지내용증명을 발송하길 원하셨습니다.
계약서검토 후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조하는 계약해지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팀은 상담부터 계약서검토, 내용증명 작성, 사건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