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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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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원고는 갑작스럽게 억대 금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면서 억대 금원을 지급하였던 의뢰인은 방어를 하기 위하여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 팀은 지급하기로 하였던 총 금원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자산, 재산분할 비율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 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어 등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이어 형사고소 사건까지 대륜에게 맡겨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