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건물인도 결정]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을 초과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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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건물인도 결정]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을 초과했다고 강조

부동산소송, 건물인도 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을 초과한 상태에 달하자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적법한 해지, 매월 관리비 별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뢰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상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을 초과한 상태임

■ 연체한 기간동안 발생한 피고 사용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바임

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 인도 등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피고는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동산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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