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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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한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오랫동안 차임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번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5년 전 세입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부동산에 대해서 3기 이상 차임을 미지급하였다는 점
■ 원고는 이에 대해 수 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점
■ 원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과 차용금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공제하고, 모자란 금액인 1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통해 밀린 차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