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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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단독주택을 원고에게 매매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주변에는 돈사가 있는데, 의뢰인은 악취가 나긴 하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 후 원고가 의뢰인에게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판매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가 악취가 나긴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축사가 가까이 있을 경우 매입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방어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