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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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토지 옆에 토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고의 컨테이너와 창고 등이 의뢰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토지인도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
■ 원고가 원고 주장 점유 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원고가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로부터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의 점유는 경계 착오로 인한 무단 점유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이 부분을 인도하며, 2300만 원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