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승소] 일산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토지인도 후 부당이득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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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승소] 일산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토지인도 후 부당이득금 받음

건물철거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토지와 근접해 있는 피고가 토지를 침범하여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철거를 하였지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건물철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일산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점유하였다는 점

■ 피고는 토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점유한 부분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일산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의 건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에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철거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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