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사수신행위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사례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유사수신행위 형사고소대리 진행해 가해자들 실형 선고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수억 원의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금융권을 사칭하여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을 한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CONTENTS
  •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arrow_full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해자들 조직적으로 움직여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사수신행위?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피고인들 기망에 속아 투자”arrow_linearrow_full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계약서 등 작성 증거자료 존재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들에 속아 의뢰인 지인도 투자 피해 극심
  •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피고인들 실형 선고 받아arrow_linearrow_full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인은 가해자들 중 한 명을 평소 알고 지냈고, 좋은 기회가 있다는 말을 믿고 한 금융회사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방문한 회사는 금융업 사칭으로 의뢰인의 금전을 받고 원금을 보전해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수억 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 지인들에 금전 상환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다단계식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해자들 조직적으로 움직여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가해자들에 속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했고,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사수신행위?

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유사수신행위는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시 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피고인들 기망에 속아 투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은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고소인을 기망해 금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밝혀 최대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계약서 등 작성 증거자료 존재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은 피고인들과 원금 보장 등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h3 img순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들에 속아 의뢰인 지인도 투자 피해 극심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에 속아 의뢰인의 지인도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피고인들 실형 선고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에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중이며, 형사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특화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룹이 함께 협업하는 만큼 다양한 전략을 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사례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유사수신행위 형사고소대리 진행해 가해자들 실형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근수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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