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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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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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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원사업자(원청)가 공사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수급사업자(하청)에게 업무를 넘기는 행위인 하도급은 건설·제조업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다. 원사업자는 비용 절감과 노사 관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일거리를 제공받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업자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된다. 분쟁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건 수급사업자뿐만이 아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순간 원사업자 역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적절한 계약으로 소송에 휘말려 과태료를 물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하도급 대금을 일반 거래가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와 계약 중인 경우 회사별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차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 밖에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경쟁 입찰에서는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하도급 대금의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계약 시 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대금 합의 성립 이전에 발주했던 물품에 대해 합의 사항을 소급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대금을 감액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서면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안은 해당 서면에 요구하는 기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서류를 교부하게 한 취지는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인식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구체적 사안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서류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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