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3-06
임차보증금 편취 목적 없어
‘깡통전세’ 사기 해당 안 돼
“판례 종합적 고려, 불기소”
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임대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조사한 60대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3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해당 빌라는 2023년 강제 경매를 통해 매각됐다”며 “낙찰가가 실제 부동산 시가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빌라를 임대한 당시 깡통전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피의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상구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성립된다”며 “이번 사건은 A 씨가 고소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기치 않게 가압류가 진행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A 씨는 소유하던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 일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임차보증금 문제를 두고 A 씨를 사기죄의 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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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범 몰린 임대인…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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