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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해 1,200여억 원 갈취..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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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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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해 1,200여억 원 갈취..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7년'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총책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3억 5,0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B씨를 포함해 1,8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2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해 범행을 지시하는 운영자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또, 현재까지 피해가 조금도 회복된 바 없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역할을 철저하게 나눴다.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 중에는 활동 기간이 6년이 넘는 자도 있었는데, 이들 조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 등 피해자들은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자책과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활동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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