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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챗GPT’가 쏘아 올린 AI 저작권 논란

언론매체 핸드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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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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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챗GPT’가 쏘아 올린 AI 저작권 논란

최근 SNS에 실물 사진이 아닌 ‘지브리풍’ 이미지를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촬영한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변환한 이미지들인데 오픈AI가 새로 선보인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브리풍 이미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에는 이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특정 화풍이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유료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식단 관리부터 심리 상담, 사주 보기까지, 챗GPT(ChatGPT) 같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현재, 예술 및 창작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이에 따른 문제를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짚어봤다.

오픈AI,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모델 공개

오픈AI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공개했다.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다.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알려진 챗GPT-4o 이미지 생성은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텍스트와 결합한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도 한층 정교해졌다. 예를 들어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정확한 위치에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이미지를 만든다. 또한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메뉴판이나 대사를 필요로 하는 네컷 만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능숙하게 해낸다.

이외에도 대화를 통해 맥락 내 학습을 하며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통합해 새로운 이미지 생성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미지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애니메이션 이미지 생성 인기

오픈AI는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챗GPT 이용자 급증은 오픈AI가 올해 들어 새로운 AI 모델을 대거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선보인 챗GPT-4o 이미지 생성의 인기는 더 놀랍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7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정말 즐겁다”라며 “그런데 우리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지 생성 작업이 인기를 끌면서 과다한 트래픽이 서버에 몰린 것이다.

또 지난달 31일엔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 명의 사용자가 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챗GPT를 출시하고 초기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는 5일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브리와 디즈니, 픽사 등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 변환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다. 이용자가 일상에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특정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그려달라고 입력하면 약 1분 내외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다. 일상 사진을 업로드하고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누구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다. 개인의 일상 사진이 섬세하고 따뜻한 지브리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국내외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지브리 프사’ 열풍, 누리꾼들 갑론을박

지난 10일 샘 올트먼 CEO의 X 프로필 사진 역시 지브리풍 이미지이다. 오픈AI의 더 똑똑해진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실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 있게 됐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브리풍 이미지 변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 생성한 ‘지브리 프사’가 유행이다. 근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살펴보면 부쩍 지브리 그림체로 변환한 프로필 사진이 많이 보인다. 평소에 프로필 사진을 잘 변경하지 않던 이들도 지브리 프사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또 다른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브리 프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로 이를 옹호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특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그림체를 따라해서 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지 생성을 위해 AI 모델이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했다면 일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AI 모델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시대이며 현재 애니메이션 이미지 변환 또한 트렌드의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림체 또는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지브리풍 이미지 변환, 저작권 침해일까

그렇다면 AI 모델을 사용해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 그림체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함께 이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에 관해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먼저 그림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김태환 변호사는 “그림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라며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하여 표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체와 같은 아이디어, 기법, 스타일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AI모델을 활용해 특정 애니메이션 그림체로 이미지를 변환한 뒤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해 인정되고 있어, AI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할 경우 누구에게 권리 귀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AI 저작권에 관한 분쟁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AI 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향후 법적 문제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음으로써 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 이용은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미지 그 자체는 작품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베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개인이나 가족, 친구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변경하여 생성시키는 것은 향후 법적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I모델의 데이터 학습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AI의 학습은 웹 크롤링 등을 통해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분석하는 것에 기반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모든 복제행위를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로 규율할 경우 문화 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한정한 권리행사를 제동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것이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하에서 합리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공정 이용 여부 판단에 대해 김 변호사는 “AI의 학습이 비영리적이며 창작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저작권자의 시장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전체 중 이용한 범위가 일부인지 전체인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AI모델이 지브리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학습하는 정도가 비영리적이고, 일부만 학습하고, 저작권자의 시장에 경쟁적이지 않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대로, 지브리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학습이 영리적 목적을 가지며,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하였고, 시장에서 경쟁적인 관계가 되어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이 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원작자 권리 침해…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동네생활에는 “무분별한 AI일러스트 이용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업로드됐다. 글쓴이는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은 만화, 일러스트에 적합한 만화도상적 작화풍을 갖기 위해 수년을 노력한다”라며 “AI의 매우 정교한 그림은 수많은 작가의 고혈을 무단 학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지브리 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또한 AI를 사용한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2016년 NHK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사람-미야자키 하야오>에서는 드완고 사의 가와카미 노부오가 AI를 사용해 제작한 한 영상의 데모 테이프를 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당시 해당 영상에 관해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해당 데모 테이프는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그로테스크한 움직임의 특정 동작들을 담고 있다. 이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생각한다면 이걸 재미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고통이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어 해당 기술을 절대 작품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한 지브리 출신 애니메이터 중 야마모리 에이지에 관한 일화도 AI모델 사용에 관한 일부 대중의 부정적 견해를 일견 이해하게 한다. 그는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2013)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모두 손으로 그려 완성하는데 1년 3개월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장면은 약 4초 정도로 저 마다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군중 속 인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챗GPT에게 AI 윤리를 묻다

얼마전 챗GPT-4o 이미지 생성으로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챗GPT는 AI가 특정 애니메이션 그림체를 모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에 대해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볼까. 이를 직접 챗GPT에게 물었더니 “저작권 침해 소지가 분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내놓는다. 또 “특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고유한 화풍을 흉내내는 건 단순한 스타일 모방을 넘어, 창작자의 청제성과 브랜드 자산을 침해 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이용이 결합된다면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가짜 영수증 이미지 생성부터 얼굴 데이터 수집 가능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등 생각치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의 활용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퍼져 나갈지,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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