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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 욕하고 때렸다' 학폭위 조치… 검찰 "목격자 없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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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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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 욕하고 때렸다' 학폭위 조치… 검찰 "목격자 없어" 불기소

같은 반 친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해 검찰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월26일 모욕·폭행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2023년 다른 학생들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동급생 B군에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A군은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려다 다소 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A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학업 중단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이뤄진 상담에서 범죄 사실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그 밖에 담임 교사의 진술, 학생들의 탄원서 등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형사 처벌은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데 범행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A군을 대리한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봉사 등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선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 절차상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B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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