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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2023.03.06

##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span>가 있어서인데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span>입니다.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span>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span>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span>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span>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span>(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일은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에 반환절차 우선 요청해야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요청</span>해야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span>입니다.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의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금융회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1년 이내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으로 반환지원청구</span>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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