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와 특징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와 메신저와 같은 통신을 사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화의 공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이 됩니다.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만드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 전자금융범죄의 특징은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 사칭 :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 압박** :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과 같은 거짓 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신번호 조작**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발신이 되도록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어눌한 한국어를 쓰지 않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통해 피해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출 · 이체 :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직접 인출합니다. 대포통장 사용** : 재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삼아 예금통장을 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군산, 강릉, 김천, 구미

> 전국 42개 지점 어디에서나 금융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