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해킹 당했을 때
메모리해킹이란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금융거래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정지 신청하기** : 메모리 해킹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서(국번없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해야합니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치료하기** :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용중인 PC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해 PC를 치료해야 합니다.
금융회사한테 피해 보상 받기** : 금융회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금융회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해킹을 하게 되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및 위조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방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혹은 유포를 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킹을 통한 정보를 사용하여 훼손시키거나 누설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