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피해자는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를 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금 보상 신청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피해자는 법률상 나와 있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갑작스런 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면 전화나 구술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및 이체가 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