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의심이 갈만한 정황을 포착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을 경우**
피해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통지 또는 공시해야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곧바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의 일시와 사유 그리고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명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했을 때,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 금융회사 홈페이지 내 공지를 해야 합니다.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정보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해당)
지급정지 이후 압류 할 수 없기에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