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013 | 2023-06-05
목포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변호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러한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이지만,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분리되는 효과이고 두번째로는 상속순위에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 승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금 인출 등 채무를 수령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후 채무 변제, 재산 분배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 관련 전문 목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슬픔 속에서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목포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슬픔 속 원활한 상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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