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집주인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71,519 | 2023-07-05

월세가 좀 밀렸다고 집주인이 저 없는 사이에 문을 따고 들어가 제 방을 뒤졌습니다. 제가 맨날 돈이 없다고 하니 확인하려고 마음대로 들어간거 같은데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해도 너무한거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집주인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A

집주인주거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계약을 한 것이다 보니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에는 누구도 그 공간을 침입해서는 안됩니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절도, 강도, 성범죄의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의 집주인주거침입 처벌도 내려집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한다면 더욱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나리변호사님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T. 070-5221-0865

정재봉변호사님

정재봉

대표변호사

이메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0

박성동변호사님

박성동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경력

T. 070-7510-2012

송명욱변호사님

송명욱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김지희변호사님

김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이나영변호사님

이나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엔터테인먼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