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519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계약을 한 것이다 보니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에는 누구도 그 공간을 침입해서는 안됩니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절도, 강도, 성범죄의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의 집주인주거침입 처벌도 내려집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한다면 더욱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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