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009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속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한 대상에게 욕설, 비난을 이어 가는 행위는 명백하게 명성 손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성 손상을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도 한데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출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자는 3년 아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포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 형량의 경우, 형법상 규정된 범행이나 일반적인 경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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