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097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본 사안의 혐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소지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해소되진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너도 동의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은 없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나 정도가 극심하지 않을 땐 초범이라는 점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나간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 혐의에 대한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신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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