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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해당되면 도박장개설죄 처벌 안 받나요?

조회수 48,249 | 2023-11-15

제 친구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근데 인터넷으로 불법도박 같은걸 했나봐요. 머리가 좋아서 그 장도 개설해서 운영했다는데 걸려서 현재 조사 받고 있다고 해요.친구는 아직 동생이 청소년이니깐 감옥 가거나 그런건 없다는데 온라인도박 미성년자 해당되면 도박장개설죄 처벌 안 받나요?괜히 제가 다 걱정되네요..
A

도박장개설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학생의 나이지만 형법상 위배되는 행위인, 불법도박장을 형성하고 운영한 혐의가 있기에, 도박장개설죄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법에서는 행위자가 재산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 본능을 이용해 도박범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 반도덕적인 행위로 바라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개장죄의 경우, 개설로 인한 수익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리적인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박 장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포함되며, 도박 계획을 수립해 타인에게 도박을 청하거나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도박을 한 정황이 있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개설자가 도박 행위를 했다거나 상습범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불법도박의 경우 대부분 2차 범죄와 함꼐 이뤄지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장개설죄, 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고등학생의 신분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유리한 변호 전략을 구상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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