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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처벌 피할 방법 조언 얻고 싶습니다.

조회수 25,926 | 2023-11-09

제가 술먹고 길바닥에서 자버렸나봐요. 근데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신 것 같은데그 때 제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하고 업무를 좀 방해했나봐요. 기억이 하나도 안나지만 공무 방해죄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처벌 피할 방법 조언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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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일이라도,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마냥 부인할 수만은 없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국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심각한 손해를 끼칠 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내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했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막거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상태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의 전후 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기에, 형사공탁제도 등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어떤 조력을 받고 어떤 대응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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