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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처 잘 받아내시는 분 있나요?

조회수 37,279 | 2023-11-07

아니 술집 다툼이 좀 있었고 그때 출동한 경찰관을 제가 팔 뒤꿈치로 얼굴을 쳐서 현재 병원 치료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실수였고 고의성이 단 1도 섞이지 않았지만 경찰관은 저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까지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 갓 취업해서 직장에서 잘리면 안되거든요.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처 잘 받아내시는 분 있나요?
A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경찰관이 고소한 경우라면 좀 복잡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수였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폭력 행위를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리적인 폭행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경찰관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시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제기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으며 자수를 했다면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 경찰관과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내부 지침으로 합의불가 원칙, 합의금지 지침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경찰관과 직접 만나기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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