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874 | 2023-0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질문자님께서, 상속 문제로 또 다른 속앓이를 하셨을 것 같아 염려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간병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만약 여동생과 기여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에서 차감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여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어머니를 간병한 기간, 내용,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료비 영수증, 병원 기록, 관련 증인 진술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여동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기여분을 주장하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특정 재산을 유증하거나 증여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현재 땅의 소유권을 유지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명의가 변경된 경우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류분 소송 및 상속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류분 소송 및 기여분 인정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대구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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