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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상속변호사 주말에도 상담가능한 곳 찾아요!

조회수 67,968 | 2023-09-15

상속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서 도움 받고자 글씁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랑 같이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저 혼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연락 끊겼던 고모가 재산 받을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식이라서 상속 대상자 1순위인건 알지만 할아버지가 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유류분반환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도 민사소송해서 맞대응하려고 하거든요? 천안상속변호사 주말에도 상담가능한 곳 찾아요!
A

천안상속변호사의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상속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거는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으신걸로 보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받는 행위이기에, 추후 과세 문제와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유류분 침해로 인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증여를 통해 넘겨진 재산으로 인해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및 증여 관련 절차를 밟으실 때는 사건 관련 법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상속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법정인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으나 만약 고인이 살아있을 때 기여한 부분이 다를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을 주로 부양했으나, 상속 권리를 가진 자가 소를 제기해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본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상속 권한마저 상대측에게 빼앗길 수 있기에,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관련 사안을 수차례 경험해본 전문 법률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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