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811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변호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높았을지 위로의 말씀 먼저 전달드립니다.
학교폭력은 아이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중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문제는 가해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행위를 방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해학생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피해자와 쌍방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주장하여 맞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며,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전변호사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서 신고와 고소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신고는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장이나 학폭위가 됩니다.
담임교사, 학교장, 112, 117 등의 경로를 통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안 조사가 끝나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자체해결 불가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학생 징계 수준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취지, 범행 사실, 고소 이유 등을 작성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일 경우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과도 남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복잡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에 정신적 고통과 가해 학생의 행동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을 하여 보호 처분은 물론 이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변호사상담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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