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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산형사전문변호사 알려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92,568 | 2023-12-15

제목 그대로 서산형사전문변호사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전 지하철을 탔는데 행사?같은거 했는지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최대한 누군가의 몸에 안닿게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조심했거든요? 근데 성추행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A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사안을 보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해당되어 보입니다.

해당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입을 수도 있기에,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의 입장이 매우 불리해 질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성범죄전과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서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과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인 의도가 없을 시

대중교통 이용 중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공연장 등에서 인파에 몰려 중심을 잃거나 타인에게 떠밀려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기에 본 죄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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