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568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사안을 보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해당되어 보입니다.
해당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입을 수도 있기에,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의 입장이 매우 불리해 질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성범죄전과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서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과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인 의도가 없을 시
대중교통 이용 중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공연장 등에서 인파에 몰려 중심을 잃거나 타인에게 떠밀려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기에 본 죄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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