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377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경영난, 자금난으로 인해 힘드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경제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각종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법인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방법과 전략이 존재합니다.
회생 및 파산의 경우 어떤 법률 대리인과 진행 하냐에 따라 상황은 같을지언정, 최대한 많은 채무 탕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변제계획안과 보정 명령 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서 최대 70%까지 채무액 변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채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쌓이는 특성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원만하게 서류 승인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현재 경영 상태와 채무 발생 요인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을 한 번에 선임할 수 있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예외사항을 고려해 기업회생이나 파산 등 적절한 절차로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제주도산전문변호사 조력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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