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292 | 2023-07-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입니다.
부부의 생활을 지속하는데 성격이나 성향 등의 차이로 관계회복이 어렵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로서 이혼을 하기 쉽지 않으며,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 때 혼인을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고통일 경우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일방적이혼을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입증할만한 타당한 진술과 일관된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률혼 해소에 대한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로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부천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부천사무실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중대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이혼사유 ②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이혼사유 ③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이혼사유 ④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이혼사유 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이혼사유 ⑥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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