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53 | 2023-0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쌍방 간 폭행으로 인한 맞고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신 듯합니다.
우리 법률은 피해자가 반드시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밀치는 행위나 혹은 신체를 구속하여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동 범죄는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되어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 500만원,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몸다툼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많이 다쳐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셨고, 혹여나 상대방 측이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사안이 상해죄로 번진다면 7년까지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폭행 맞고소로 이끌어, 혐의없음 등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맞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장면을 입증할 만한 주점의 CCTV나 증인의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질문자님의 엇갈린 진술 속 진실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단, 쌍방폭행에 대한 판결 중,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나 폭행의 피해가 더 큰 A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시비가 걸려왔으나 더 많이 때린 B에게는 징역 7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상대방이 많이 다치셨으므로 맞고소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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