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920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상속포기변호사 입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장례 절차와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인해 상속 문제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님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셨다면, 그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대출, 카드빚, 세금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떠안는 것은 물론, 고인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려할 수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며,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인의 빚이 많거나 상속인들이 채무를 떠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면, 이후 상속순위에 있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하려면,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일반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속포기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서류 제출부터 진행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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