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516 | 2024-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큰삼촌분께서 회사 운영에 대한 위기로 부채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으로 확실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오히려 손해만 더 커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만 줄 수 있기에,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이용해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를 다 갚을 수 있고 미래 성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가치가 보이는 경우, 회사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며 채무를 조금씩 상환할 수 있도록 천안법인회생 절차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생신청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며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져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과도로 인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진 경우
3. 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4. 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기업 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파산신청 같은 경우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신청 자료나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미흡하다면 기각신청 되거나 다시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회사가 처한 재무적 위기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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