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200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의무를 지닌 주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돈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2년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기에, 과거에 받지 못한 비용 전부를 양육비청구소송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관해서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며, 과태료 신청과 직장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혹은 감치명령까지 청구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해올 수 있으며,
법원 측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에 주의사항 잘 살펴보신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시간적 낭비없이 한번에 승소라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